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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판단기준' 집중논의

'기왕증의 판단기준' 집중논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05.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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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배상의학회는 18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제21차 춘계 학술대회를 갖고 '기왕증의 판단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학계를 비롯 법조계·보험업계 등 배상관련 학자와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해 기왕증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 유무를 분야별 사례로 소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배현모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 실무에서 기왕증의 제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의학적 견지에서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판단기준이 문제된다"며 "대법원은 기왕증의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더라도 기왕증 증상과 사고 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기여정도를 대략 50%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왕증 문제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현출되고 기여도(관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로 귀결되는 만큼 가해자측은 MRI나 CT 등 과학적인 검사를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상태를 종합해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림 박사(국립경찰병원 정형외과)는 "기왕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감정인에 대한 정확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며, 판정의 객관화를 위해 병원정보화시스템의 구축에 의한 진료문건의 공용화와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감정기구 역할 및 신체감정 자격요건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은 "지난해 기왕증의 기여도의 중요성과 개인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실무적 판단을 위한 간접적 기준 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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