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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바' 연루 전공의 유급 위기

'불법 알바' 연루 전공의 유급 위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5.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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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증명서 허위작성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협, 탄원서 제출…행정소송까지 검토

지난해 12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단속 당시 적발된 공보의, 전공의, 의사회원 등 6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돼 관련자들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단속에 걸린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통보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수련기간 부족으로 유급처리될 것으로 보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부산시의사회 등이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유급만은 막아보려 애쓰고 있다.

대전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소명서 등을 통해 소위 '불법알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회원들 전원이 의료법 제53조의 증명서 허위 작성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을 통보 받게 됐지만 해당 회원들 대부분이 처방전이 타인명의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단서 허위발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월 행정처분의 근거로 밝힌 의료법 제18조 1항은 의사가 진단서와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지 처방전 허위 발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니라며 면허정지 3개월의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18일까지 소명자료를 받아 보기로 한만큼 그 전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명확해 면허정지 3개월 조치가 줄어들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해, 전공의들의 유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인 대전협 상근이사는 "소명자료 제출 이후에도 3개월 면허정지 조치가 확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강한 대응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불법알바' 사건과 관련, 전공의와 공보의를 채용한 병원장은 4개월, 불법알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보의와 전공의는 3개월을, 이들이 발행한 진단서와 처방전에 담당의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는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짓기로 하고 1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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