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및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등의 방안을 검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끌어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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