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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달팽이관 보험 적용기준 개정

인공달팽이관 보험 적용기준 개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5.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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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부터 인공와우 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 명확히 정비

보건복지부 15일자로 난청환자에게 시술하는 '인공달팽이관'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인공 달팽이관은 올해 1월 15일부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적용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겪어왔다.

인공달팽이관을 보험적용 받으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 분야 전문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또한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쪽 90dB 이하이어야 하는 등의 적용기준도 종전보다 명확해졌다.

복지부는 "인공달팽이관은 수술 후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율(mapping)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인공달팽이관을 시술받은 환자가 내·외부 장치 중 일부를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한 장치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은 후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공와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응증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어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 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로 규정했다.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건보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 때에도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실(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을 갖추도록 했다. 언어치료실은 매핑 장비를 갖추돼 청각실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요건으로는 시술자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조인력은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매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매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을 둬야 한다.

인공와우 인정개수는 1세트(내부장치·외부장치 구분)에 한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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