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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흡연이 폐암 원인’ 첫 인정

법원 ‘간접흡연이 폐암 원인’ 첫 인정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5.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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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간접흡연 피해 인정
간접흡연 피해소송 줄 이을 듯

수년간 밀폐된 경찰버스와 파출소 등에서 동료들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다 폐암에 걸린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 인정하고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0일 시위진압과 교통단속 근무 등을 해오다 폐암으로 숨진 하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간접흡연· 최루가스·배출가스 및 공해 등으로 폐암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폐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상급심까지 이어질 경우 흡연이 가능한 작업장이나 담배 제조 회사·국가 등을 상대로 한 간접 흡연 피해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특히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하씨가 4년간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5시간 동안 밀폐된 기동대 차량 안에서 35명 중 30명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노후된 차량의 에어컨·히터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혼합된 공기를 마셔왔다는 사실과, 약 2년간 근무한 파출소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루 20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사는 비흡연 부인의 폐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 남편과 사는 비흡연 부인의 경우에 비해 92%나 높다는 일본 히라야마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 가운데 폐암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하씨가 소위 '백골단'에서 근무하면서 시위 현장 최루가스에 노출된 것과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가 심한 도로에서 보호 장구 없이 하루 10시간 정도로 장시간 일한 사실도 폐암 발병 혹은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전사 출신으로 술ㆍ담배를 하지 않던 하씨는 1989년부터 13년 가까이 형사기동대 및 파출소에서 경비·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아 왔으며 2002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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