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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로 고소득층만 혜택봤다"

"급여 확대로 고소득층만 혜택봤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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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록 보험이사,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문제점 지적
특별법 만료에 맞춰 초·재진 산정기준 등 재조정해야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대로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급여 항목만 늘리는 보장성 강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8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2005년 건강보험제도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보장성 강화 및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도약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건강보험 기금화를 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금화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암 등 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기로 함에따라 1조5000억원을 급여확대로 단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이 '할인쿠폰'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암·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및 희귀난치질환·인공달팽이관·연골무형성증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자연분만·미숙아 등 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보험이사는 "급여확대 항목만 늘려서는 보장성 강화를 할 수 없다"며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신 보험이사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지적됐듯이 급여확대를 한 결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중증치료 등과 관련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보장성 강화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 이사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및 초·재진료 산정기준 등이 재정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는데, 특별법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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