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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한의원 10곳 고발 방침

불법행위 한의원 10곳 고발 방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4.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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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범대위 28일,허위 과대 광고 행위 한 한의원
의사들의 한의대 출강 중지, 의협 통해 권고키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가 28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한의원과 초음파와 CT 등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 중인 한의원 등을 고발 한다.

범대위는 26일 서울 밀레니엄 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범대위는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문제소지가 있는 한의원과 현대의료 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 10여 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혐의가 있는 20여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형사고발되는 한의원의 수는 많게는 30여 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의원의 허위광고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뿐 아니라 한약에 대한 지속적인 성분분석을 통해 중금속이나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체크한다는 방침이이서 범대위의 한의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익 범대위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 영역에 대한 침범이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한의사와 사이비의료인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의 완전 근절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사이비의료인의 양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의대 뿐 아니라 유사의료 관련 교육기관에 모든 의사회원들이 출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의협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개원 일선에 있는 회원들에게 환자진료 시에 한약복용 여부를 물어,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범대위 사무국(전화:02-485-9265, 9269)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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