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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은 정당, 신후보 비난 중단하라"

"의사파업은 정당, 신후보 비난 중단하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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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리당의 신후보 비방에 "법적 대응" 경고

열린우리당이 신상진 전 협회장의 의권투쟁 전력을 트집잡아 국회의원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방하고 나섰다. 의협은 신후보에 대한 이같은 근거없는 비난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성남중원에 공천한 신상진 후보는 2000년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쟁투(의권쟁취투쟁위원회)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위법사실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17대 총선시 총선시민연대가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런 후보를 공천한 것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신후보측은 아직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재판을 구실로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신 후보측 관계자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후보의 자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작태"라며 "열린우리당의 상대 후보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와함께 성남중원구에 출마한 일부 후보진영에서도 신 후보의 의권투쟁 전력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선거 소식통에 따르면 성남중원구에 출마중인 모 후보가 지역 유세중에 신 후보의 재판 계류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퍼뜨리며, "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유죄판결로 당선이 무효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열린우리당과 상대 후보측의 신 후보 비방행위에 대해 의협은 법적 대응까지 모색중이다.

의협은 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단순히 신 후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의사 전체에 대한 모략이라는 입장이며, 이같은 비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조만간 채택할 계획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국가가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재평가 작업이 추진중"이라며 "의사들은 이미 2000년도에 이같은 결과를 예견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파업'이라는 점만 부각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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