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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오리무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오리무중'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4.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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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의 예정인 3개안 중 2개안 철회돼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3개안 중 열린우리당의 2개안이 철회됨에 따라 회기 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 법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4일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을 여는 등 개인 정보 중 가장 내밀한 정보인 진료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에 따르면 17일 "국가인권위 산하에 감독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포함, 미진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단독 발의하게 됐다.노 의원 측은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며 18일 예정대로 제안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의하면 노 의원의 법안은 19일 과기정위, 19~20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거쳐 21일 행자위를 통과하게 되나 나머지 2개안의 철회로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권헌영 정부혁신위 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55차 의무기록협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외에 각 부문별 세부 법안을 마련키 위해 정책토론회를 갖고 관련 단체들의 기본 원칙을 확인·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법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세부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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