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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의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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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대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의사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과 관련된 직종 종사자의 자격취득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이들 자격자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 및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등 심각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해 아동복지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해체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대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의료인, 교사, 보육교사 등 관련자들의 신고체계를 확립해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게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이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질병을 예방·치료함으로써 미래의 새싹인 아동들을 보호·육성해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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