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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휴가 14일 보장 안될 경우 법적 대응

대전협, 휴가 14일 보장 안될 경우 법적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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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0일만 인정…7일휴가 3일 미사용시 유급보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3일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 소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휴가일수 4일을 줄이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연간 휴가일수 14일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대화와 다협은 무의미하다며 법적 소송은 물론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병협과 대전협에 따르면 13일 합의서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연속당직 금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당사자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러나 연간 휴가일수와 관련 병협은 현 상황에서 10일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전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4일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섰다.

대전협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병협은 1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연간 휴가일수를 10일까지 주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7일은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3일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수련병원장들간 연간 휴가 14일 보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여서 14일 보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병협은 연속당직 금지와 관련 전공의들 사이에 저년차에 당직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특히 병협은 대전협은 전공의가 수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소속병원에서 성실히 수련근무를 이행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임금·주80시간 근무 문제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했는데 병협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무엇을 논의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공백은 전공의들 내부에서 메꿀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손해를 볼 일이 없다"며 병협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16일 임시총회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병협에서 제안한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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