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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 의료기관 현지조사

배아생성 의료기관 현지조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4.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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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 이달 28일까지...시설·장비·인력 집중 점검

질병관리본부는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관련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는 지난 11일 광주기독병원·조선대병원·광주마리아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 연구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31개 의료기관 및 연구소를 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법이 규정해 놓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방진시설(먼지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환기장치·난자채취실·정자채취실·진료실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장비는 초음파기기·무균상자(Clean Bench)·이산화탄소 배양기·현미경·냉장고 및 냉동고·난자 흡인기·원심분리기·항온판·세포 계수기·배아보관용 액체 질소탱크(LN₂tank)를 구비해야 한다.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시술경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교육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춘 타과 전문의 및 일반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아생성 관련시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1인 이상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인공수정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으로서 △배아생성 관련분야의 경력 2년 이상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생물학·수의학·발생공학·축산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배아생성 관련학과 이수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은 독립된 배아실험실·무균상자(Clean Bench)·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멸균기·이산화탄소배양기·건식오븐·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LN₂tank)·원심분리기·항온판 등이며, 인력기준은 연구기관장 및 관련분야(의학·생물학·생화학·수의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학위를 취득한 일정 경력을 갖춘 자로서 박사급 1인 이상과 석사급 1인 이상을 포함해 학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연구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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