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 산후조리원 설립자격등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25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20일 법안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할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총 33개에 달한다.
이 중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산후조리원 설립 자격을 의사 등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김춘진의원 발의) 등이 관심을 모은다.
또 유시민 열린우리당의원의 청원입법발의 안건인 '100/100 수가항목의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의협은 100/100 수가에 대해 완전폐지 입장을 갖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한약사회를 법적단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강기정의원 발의)은 한방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위원회 심의순, 괄호안은 발의 국회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통일외교통상위)
- 암환자가
품위 지키며 영면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더라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명시.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완화. 운전면허증 등국가 증명서에 장기
기증 의사 표시.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정무위)
-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법제사법위)
-
의료광고 금지 내용을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로 구체적으로 명시.
▲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농림해양수산위)
-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 지방공사의료원
임원진에 지역 보건의료인이 추천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규정.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 공공성 강화.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 기존 산후조리원은 3년내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교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재정경제위)
-
산후조리시설 신고제로 전환. 설치기준 명시 등 관리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보건복지위)
-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이 3,
또는 전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당하는 금액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
-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범의원·통일외교통상위)
-
요양급여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추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등에 관한 청원 (유시민의원·보건복지위)
-
100/100 수가항목도 요양급여명세서에 표시토록 의무화.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
- 국립혈액관리원
신설. 적십자 등 민간혈액관리기관 감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법제사법위)
- 약국개설권자에
법인 추가.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보건복지)
- 한약사회
법적단체화, 한약사 연수교육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