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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법으로 처벌할 문제 아니다"

"임신중절, 법으로 처벌할 문제 아니다"

  • 공동취재팀 kmatimes@kma.org
  • 승인 2005.04.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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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교수, 모자보건학회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중간발표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 10명 중 6명은 인공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해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인공임신중절 시술량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의대 안형식(예방의학교실)·김해중(산부인과)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중간발표'를 오는 8일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이 올해 1월~2월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7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58.7%였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처벌할 수 없는 예외도 있다'가 36.2%,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도 해야 한다'는 4.1%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신중절 허용범위의 적절여부'에 대해 합법적인 임신중절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85.2%에 달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8.3%였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5%였다.

'허용범위 확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도 불법화하고 있어서(67.7%)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48.7%) ▲불법적 인공임신중절률 감소(30.6%) 등이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시 인공임신중절의 적정 개월수'에 대해선 '현행처럼 28주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9.4%인데 비해 ▲12주 이하(38.6%) ▲20주 이하(28.4%) ▲24주 이하(12.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12주 또는 20주까지는 본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8주까지의 시기에는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93.1%에 달했으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는 6.7%에 그쳤다.

'최근 1년 간 시술량의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8.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불변'은 11.0%, '증가' 0.7% 등이었다. '시술량 감소이유'(복수응답)는 ▲사후피임약 보급(76.9%) ▲피임실천율 증가(79.4%) ▲경제상황 악화(36.9%)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23.4%) 등의 순이었다.

안형식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전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술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올 5월부터 2개월간 시술한 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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