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의무 위반 실태조사 올해 실시 계획 밝혀
일선 의사들은 앞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정부는 오는 2/4분기까지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강화'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관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의 안정성제고를 위해 의약품재평가 실시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을 최신 의·약 수준에서 재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올해 안에 공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서비스평가 및 감시, 의료광고 모니터링도 의료소비자보호운동 차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평가를 구체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