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시달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관한 지시 내용을 보면, “불법 집단 휴·폐업일로부터 폐업 종료시까지 응급실 이용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금지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상의 응급증상(26개 증상) 이외의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응급환자에 준하여 적극적으로 진료하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응급실 관계자는 응급실을 찾은 모든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수 없다며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측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결국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A 보건소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책에 관한 지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단지 협조공문에 불과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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