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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개선"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개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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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28일 국회 청원
고가처치·약제 행위별수가제 인정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되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장향숙 열린우리당의원은 28일 염완식 한국신장장애인협회장을 대신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개선 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치료는 1회당 13만6000원(의원급)의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고가의 처치 및 약제를 사용하려면 100%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청원은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고가의 처치나 약제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측은 "의료급여 투석환자는 정액수가에 묶여 있어 신장과는 상관없는 질환 치료도 이 수가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며 "원하는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3년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정창섭 협회 복지정책팀장은 "정액수가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지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만명의 의료급여 신장투석 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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