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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5-FU 처방 누가 하는게 옳은가?

5-FU 처방 누가 하는게 옳은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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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비전문의 부적절한 항암제 사용은 문제"
외과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

▲ 5-FU항암제 처방은 환자에게 누가 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고 유리한지가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항암제 주사를 맞는 장면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관계없음.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5-FU 항암제 사용을 놓고 내과의사들과 외과의사들이 서로 자신들이 처방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내과의사들은(종양내과 전문의) 비전문 의사들이 원칙에 벗어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과의사들은 의료법이 정한대로 모든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며 10년 동안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해 오던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용 5-FU 항암제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 각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구용 5-FU 항암제 사용을 둘러싸고 과별 논란으로 까지 확대된 것은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병원이 유난히 처방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고, 해당 병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유방암학회에 건의하고, 유방암학회는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삭감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유방암학회 정상설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경구용 5-FU 항암제의 단독사용은 치료 반응률이 29%이며, 유방암·위암·결장직장암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1993년 9월 약사법 규정에 따라 복지부 승인을 얻어 제조 허가를 받았고,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의료법이 정한대로 모든 약제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는데, 이러한 처방권을 무슨 근거로 암 관련 전문의(혈액-종양내과분과 전문의로만 한정)로만 한정해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방암학회는 허가사항대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일부 비상근심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복지부 및 식약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외과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존심을 짓밟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방암학회를 중심으로 외과의사가 항암제를 직접 처방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허대석 교수(서울의대)는 "경구용 5-FU 항암제와 관련 단독투여를 한 기관에 대해 삭감을 한 이유는 유방암의 표준보조요법으로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며,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표준요법에 준해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경우 종양내과 전문의에게 항암제의 처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의사에게 항암제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며, 항암제 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특히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사가 사용해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외국의 유명 학술지(저널)를 보면 단독요법으로 처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으므로 심평원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 제대로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과-외과간 항암제 논란과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서로 감정적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여러 학회 관계자들이 경구용 5-FU 항암제 사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라는 이유로 모든 약을 처방해도 된다는 주장보다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를 비롯한 심평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작에 심사기준을 정비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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