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개보수·의료장비 지원···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
보건복지부는 최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 융자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내용은 농어촌지역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등이다. 융자대상 지역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 도·농 통합시. 다만, 수도권(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 도청소재지(춘천·창원), 인구 30만 이상 도·농 통합시 지역은 제외(단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은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특) 65억원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4%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군지역과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이번 농특 융자는 농어촌질환 다빈도 질환인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 기능 등에 우선지원하며,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및 병상 부족지역의 신·증축도 포함된다.
융자신청서는 4월 25일까지 각 시·도 보건과(보건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기관은 시·도와 복지부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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