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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불가능한 보험료 175억 결손처분

징수 불가능한 보험료 175억 결손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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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보험료 등 175억원을 결손처분키로 의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2일 정기회의를 열어 '2005년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재정현황'과 '재정운영소위원회 활동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체납보험료·징수금 175억원(보험료 94억원, 기타징수금 81억원)을 결손처분키로 했다.

공단에 의하면 체납된 보험료 94억원은 전체 체납금의 0.5% 수준이며, 기타징수금 81억원은 3.1% 규모이다.

공단은 경제적 빈곤, 사업장의 부도 및 파산,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장애인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보험료 및 체납기타징수금에 대해 관계법령을 면밀히 적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3차 소위원회는 5월 19일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듣고 재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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