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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가 코자로 둔갑···누구 잘못?

조코가 코자로 둔갑···누구 잘못?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3.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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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사 발뺌, 보건소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

서울시 강남구의 K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복용하는 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K씨의 어머니는 오래 전부터 인근 약국에서 고지혈증약인 '조코'를 받아왔는데, 약의 모양이 달라진 것.

확인을 해보니 평소 복용하던 '조코'가 아닌 고혈압약 '코자'였다. 어머니는 이미 30정중 13정을 복용한 상태.

놀란 K씨는 즉시 해당 약국에 항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조코'를 처방, 처방에는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약을 조제한 약사는 "전혀 다른 모양의 약을 13정이나 복용한 후,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은 정확히 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소 측은 환자와 약사간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의뢰한 상태다.

경찰서 조사 결과 약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해당 약사는 약사법 상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약의 상품명이 유사한데서 나온 사고로, 의약품 유통에서부터 조제, 복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코와 코자의 경우, 같은 회사(MSD)가 판매하는 제품으로 해당 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MSD측은 "기존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두 제품의 색깔 및 모양이 달라 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품명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허가시 유사 제품명을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8만 품목이 넘는 의약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보건 당국도 이같은 문제에 전혀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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