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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기관 제한' 안된다

'학생 건강검진기관 제한' 안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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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개원의협, 개정된 학교보건법 재개정 추진
공단 건진의료기관 지정 형식적 검사로 흐를 우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소개협)가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개협은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내실있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는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을 건강보험공단 지정 기관으로 제한해 오히려 형식적인 집단검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보건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소개협은 학생들의 건강검진기관을 일선 개원가까지 확대해 여유있는 환경에서 의사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재완 소개협 공보이사는 "공단이 특정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자칫 현재 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집단검진의 폐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편안한 시간에 동네의원을 들려 검진을 받는 것이 애초 입법취지에 맞는 내실있는 검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재개정을 위해 소개협은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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