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조례 개정안 철회 요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대상 종합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보건소는 최근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진료수가의 70% 선까지 할인해 주는 내용를 골자로 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앞서 양구군과 인제군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종합검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국민이 낸 보험료가 특정 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됨으로써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또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 할 수도 있다며 수가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사정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할인하는 경우도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의협은 또 이번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은 본인 부담금은 감면하면서도 공단 부담금은 그대로 청구하도록 돼 있어 전국민이 낸 보험료가 특정 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됨으로써 의료비가 상승하고 남수진을 유발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할 수도 있지만 일선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 및 일차 진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돼 결국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 했다.
이와 관련, 홍천군의사회 윤성일 회장은 14일 "이번 홍천군의 시도에 대해 회원보호 차원에서 가만 있을 수 없어 의협에 도움을 청했고, 홍천군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지자체가 전시행정의 하나로 무리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온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받지 않거나 경감하여 받고 보험자 부담금을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