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법률 소속 김치중 변호사 등
기린한방병원은 10일 CT 재판 소송대리인으로 김치중·홍지욱·피영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법률) 등 3인을 선임했다. 이 중 사건을 주로 맡게 될 김치중 변호사(50)는 CT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올해 2월 갓 개업했다.
서초구보건소가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후 한의계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이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송당사자인 기린한방병원 막후에서 한의사협회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에선 그동안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억대를 고려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김치중 변호사는=195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1978) 후 같은 대학에서 노동법 석사학위를 취득(1987)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에서 수학했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1978) 후 사법연수원을 제10기로 수료(1980)했으며, 198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84년부터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대구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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