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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당직 금지규정 마련 되나?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규정 마련 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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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당직 금지 적정휴가 보장 합의 파란불
전공의수련발전기금 보조에는 난색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규정과 수련기간 중 연 14일의 휴가(근로기준법 의거) 보장을 교섭위원회 양대 현안으로 제시하고 병협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7일 '교섭위원회 협상체결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연속당직 금지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14일 휴가보장안을 중요의제로 삼자고 병협에 제의했다.

또한 연속당직 금지규정과 수련기간 중 연 14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게하기 위해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들의 당직표를 수령받고 이를 전공의 개별면담을 통해 확인한 후 수련기관 심사평가업무때 이를 점수화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전협은 병협이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회비를 일괄징수하여 대전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속당직 금지규정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연속당직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과 병협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수련발전기금의 일정부분을 전공의 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달라는 대전협의 요구는 병협이 낙색을 표해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경 대전협 사무총장과 최태인 대전협 상임이사가, 병협은 박상우 교육수련부장과 이병우 노사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주경 대전협 사무총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대전협과 병협은 여러 의제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말하고 3월 중순쯤 열릴 다음 회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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