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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신체장애기준, 의협이 통합해야"

"제각각 신체장애기준, 의협이 통합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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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 "의협 주도 '신체장해평가위원회' 구성 필요"

▲ 신체장애 판정기준을 의협이 나서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신체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과 관련법이 천차만별이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이 나서서 장애판정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철 의원 등 6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공동주최로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애평가제도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 관련자들이 참석, 장애평가등급의 불일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호 소비자보호원 과장(분쟁조정2국)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9가지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신체장해평가법이 존재하며 평가방법도 각각 달라 동일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과 자동차보험회사 및 법원의 기준,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로 인해 사고피해자가 개별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맞추어 각기 다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로 다른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일화된 신체장해평가방법을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이 함께 모여 만들고, 의협과 정부부처가 주도가돼 신체장해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진료심의기구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경석 순천향의대 교수(천안병원 신경외과)는 "현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미국의학협회의 신체장해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복지·의료제도가 다른 만큼 무턱대고 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과학적·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함과 동시에 의사들에게 장애평가의학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최재욱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고유의 가칭 'KMA 신체장애평가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으나 다양한 장애배상제도의 각각 특성에 맞춰 구체적인 배상 및 보상 수준이 독립적으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형태의 '신체장해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바람직하며 국가는 신체장애 평가 부문의 연구와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지원체계의 확립과 인력양성 및 활용에 대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1월 '신체장애율기준 제개정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1차 모임을 가졌으며 앞으로 학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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