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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징역 1년

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징역 1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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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 제도개선안 발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 약가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금액과의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발표했다.

부방위는 발표 자료에서 "지난 6개월간 리베이트 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1~2003년간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54명이며, 다국적 제약사인 M사가 이들 중 14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부방위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직능협회의 윤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약국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약국의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강화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등 방안을 내놓았다.

부방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확정,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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