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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대학원 병역특례 인정 추진

의과학대학원 병역특례 인정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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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 의원 '병역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

의과학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병역특례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창선 열린우리당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1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대한 국회 질의에서 "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의료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의사 등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할수 있도록 진학을 허용하며 이들에게는 연구요원으로서 병역특례를 부여한다. 지원 제한 연령은 기존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보다 2년 연장된다.  

홍 의원은 이와관련 "올 하반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개 설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출신 이·공학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17일 홍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의 정책세미나에서 의과학대학원의 병력특례제도 도입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노승무 충남의대 교수는 "의료산업에서는 고급 의사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의과학대학원은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명호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MRI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에 우수한 의과학관련 전문가를 스카웃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나도선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장은 "병역특례제도는 의과학대학원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 진학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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