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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법적단체 인정될 듯

한약사회 법적단체 인정될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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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법안 발의

한약사 단체를 법적단체화 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기정 열린우리당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한약사제도의 도입으로 2000년도부터 한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활용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와 한약사 윤리의 확립 등을 담당할 대한한약사회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여타의 의·약 단체들이 법적단체로 명문화돼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한약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인으로서의 의무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애초 한약사의 100처방 완화와 개봉판매 허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약사회 등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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