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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불법 의료의 현주소, 무엇이 사이비 의료인가

사이비·불법 의료의 현주소, 무엇이 사이비 의료인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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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사이비'란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가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이비 의료행위는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 난 의료행위'로 크게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의 문신제거나 박피술·피부 스케일링 ▲간호사의 단독 마취행위 및 무면허자의 마취행위 ▲비의료인에 의한 장세척 ▲무자격자의 성형 수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사고 위험이 클 뿐더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험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가에서 의료인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전문가나 숙달되지 못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해위를 할 수 없으며,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에는 제 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의료법 제 25조의 규저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자는 무기 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가중처벌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이비 의료가 좀체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단속의지도 부족하지만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시행된다는 사이비 의료의 특수성 때문에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틈을 타 불법 사이비 의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비 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아 사이비 의료가 발붙일 수 있는 빌비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 보니 사이비 의료가 적발되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함으로서 솜방망이 처벌이 돨 수 밖에 없고 항상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사이비 의료행위를 하는데에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반면 사이비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 역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값이 싸다는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비 의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시이비 의료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사을 하는 바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비 의료에 대한 의협과 같은 의료인중앙단체의 감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잇다.

약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 작업도 병행해야한다.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해 사이비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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