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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인터넷 의료와 법률

[2001창간]인터넷과 의료/인터넷 의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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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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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변호사)

인터넷 의료와 법률

 

 

인터넷 의료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원격진료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59년 원격진료가 시작된 이래 각 주에서 원격진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터넷의료, 그 중 원격진료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어느 진료행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즉 원격진료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는 어느 진료행위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Q&A식의 의료상담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시행하는 다섯가지 진찰방법(문진·시진·촉진·타진·청진) 중 적어도 세가지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초진의 경우부터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사-환자 관계가 정립된 이후(예를 들어 재진)부터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격진료행위는 의사-환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사-의사의 관계에서도 이차소견서(second opinion)의 작성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어디까지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 원격진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누구로 하여금 원격진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즉 원격진료행위자의 자격을 정하여야 한다. 모든 의사에게 원격진료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모든 의사에게 이를 허용할 경우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시설과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원격진료에 외국의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원격진료분야에 외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원격진료분야에 참여하려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정보의 전달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정보의 전달체계와 개인의료정보의 비밀보호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전자처방전이나 전자의무기록을 인정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서명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처방전 송부를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있긴 하지만, 전자처방전과 전자의무기록만으로 기존의 처방전과 의무기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벤처로 하여금 개인의료정보를 관리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지,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예를 들어 모든 개인의료정보는 궁극적으로 국가에 보관토록 하는 방안,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이 관리하되 서버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로 하여 개인의료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참고로 이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넷째, 원격진료행위의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즉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수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보험급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원격방사선 판독, 병리 및 심전도 판독은 보험상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처음부터 이를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원격진료의 경우 그 장비를 갖추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보다 자세한 진료를 하게 되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격진료의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격진료행위의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사견으로는 초기에는 비보험급여로 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급여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원격진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시 그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허용되지 않는 원격진료행위(예를 들어 문진만으로 처방전을 발부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원격진료행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행위인지 불명할 경우에는 일단 민법 제760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다만 책임소재가 불명할 경우 원격진료 시행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유형화하여 책임소재를 어느 정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활동의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만성질환자들과 노인들에 대한 재택진료, 119소방대 등 응급의료에 있어서의 원격진료,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기관을 연결한 원격교육 등 그 필요성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활동이 국민보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가칭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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