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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신년]사이비·불법의료/사이비·불법 의료 현주소

[2005신년]사이비·불법의료/사이비·불법 의료 현주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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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봉쇄 안될 땐 결국 피해자는 국민

사이비·불법 의료 현주소 무엇이 사이비 의료인가

 

사전적 의미의 '사이비'란 겉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일컫는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이비 의료행위는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의 문신제거나 박피술·피부 스케일링 ▲간호사의 단독 마취행위 및 무면허자의 마취행위 ▲비의료인에 의한 장세척 ▲무자격자의 성형 수술 등이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양방의료행위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이비 의료행위는 사고 위험이 클 뿐더러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험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가에서 의료인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전문가나 숙달되지 못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에는 제 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의료법 제 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한 자는 무기 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중처벌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이비 의료가 좀체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단속 의지도 부족하지만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시행된다는 사이비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 불법 사이비 의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고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사이비의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 현행법상 사이비의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정작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에 대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비 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돼 있지 않다 보니 사이비 의료가 적발되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밖에 없고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사이비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사이비 의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당국은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다 보니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 난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은 사이비 의료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사이비 의료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도 발붙일 수 없는 토양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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