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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에 헌법소원 제기될 듯

생명윤리법에 헌법소원 제기될 듯

  • 이현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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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의사·법학자 등 "생명체인 배아의 윤리의식 없는 사용은 큰 문제"

올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기독교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대 황우석 교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김일수 공동의장은 6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협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교를 믿는 의사들의 모임인 한국누가회를 비롯해 기독변호사회·의료선교회·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낙태반대운동연합 등 20여개 기독교계 단체들의 연합체이며, 대표는 강재성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변호사),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 등 공동의장 3인이다.

헌법소원은 협회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부터 국회에 여러 차례 청원을 하며 반대운동을 해온 김일수 교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며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덕제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재성 교수는 이와 관련,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콘센서스가 정리돼 있지만 줄기세포를 추출해 희귀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는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더 어렵긴 하지만 성체줄기세포처럼 대안이 있는데도 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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