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의협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인터넷 처방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운 인터넷상의 문진만으로 하는 처방전 발급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실시 후 의료관련 인터넷업체가 이른바 '사이버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복지부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같은 행위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료인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이고 그 진단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및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이같은 의료행위가 의료업으로 행해지려면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한 바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응급환자 등을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근거, 약사는 이같은 방법으로인한 처방전 발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 처방전에 따른 조제나 판매는 안된다"고 못밖았다.
또한 사이버 진료와 사이버 처방전을 홍보하는 일부 인터넷 업체에 대해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편의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간 팩시밀리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 약을 조제하도록 한뒤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원본을 내고 찾아가는 처방전 전송시스템은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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