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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4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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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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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오르기만 하는 의료과오 보험료 현황

 

지금 미국 의료계는 의료과오보험료의 시련을 겪고있다. 1970년대에도 민간의 MLI(Medical Liability Insurance=의료과오보험)회사에서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렸으나, 이때는 의사들이 조직한 보험회사가 생겨 이익만 추구하는 상업적 보험회사와 대결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40개의 의사들이 소유한 MLI 회사가 있고, 여기서 전체의사의 60%를 맡고 있다.

 

작년(2001년)에 미국 50주와 워싱턴 DC 중 10 여 주에서 MLI 요금을 25% 이상 올렸으며, 의사들이 조직한 회사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에서 물러선 일반 MLI회사도 여러 개 있다.

 

손실이 크다보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웬만한 보험료를 거두어서 피해자에 대한 과다한 배상지불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시시피주의 예를 들자면, 역사이래 1995년까지 100만 달러이상 의료과오 배상금지불한 건수가 50건도 안됐으나, 1996년부터 지난 6년간의 짧은 기간에 100만 달러이상의 건수가 100건을 초과했었다(다음 장에서 설명함).

 

보험회사에서는 증권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적자를 메워 왔는데, 9·11 사태 이후로는 경기침체로 주식이 하락되어 더욱 수입이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자율이 낮아 보험회사의 투자소득이 적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방도밖에 없다.

 

특히 보험료가 높은 산부인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산부인과 보험료가 연 10만 달러를 넘는 지역이 많으며,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20만 달러가 되는 곳도 있다.

 

오리건,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바니아, 텍사스 주에서는 의료과실 배상금액이 관례적으로 큼으로서 보험료도 가장 비싼 편이다(표 1, 표 2).

 

MLI 요금은 개원 총 경비의 절반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사들은 비싼 보험료를 지출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MLI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산부인과 개원을 하고있는 Y동료의 예를 들어보며, 또한 비교목적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내과개원 성업중인 K박사 자신이 제공한 비용을 참고로 적어본다.

 

A. 미국서 개원하고 있는 Y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1. 연간 MLI 요금: 7만2,000 달러(커버되는 액수는 일반적으로 3백만 달러까지임).

2. 연간 오피스비용과 인건비: 9만6,000 달러.

 

B. 일본 오사카에서 내과전문클리닉을 경영하고있는 K박사의 경우.

1. 연간 MLI 요금: 4만1,544엔(약 350달러).

2. 연간 오피스유지비용과 인건비 등 개원의 총 비용: 약 6,000만엔(약 50만 달러임).

 

Y의사의 경우는 총 비용이  17만 달러나 된다. 그리고 장차 있을 소송에 대비한 보험료가 개원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절반 가까이됨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연 소득은 총 경비보다는 많을 것이며(표 3a), 2배 정도는 되리라 짐작된다.   

 

그러면 이렇듯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의사의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냐를 알리는 통계(표 3a)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된 평균수입이고 실제는 각 전문분야의 최저수입이 이 정도일 것이며, 필자의 친지나 자녀의 예로 봐서 대개의 경우 표에 나타난 수입의 2배로 보면 합당할 것이다. 특히 특수 외과분야나 일부 심장전문의 수입은 100만 달러가 드물지 않다.

 

특기할 사항은 환자를 직접 대할 기회가 적은 마취과, 병리와 방사선과의 수입이 높고, 이 분야는 과거 외국계 의사들이 주로 차지했는데, 요즘은 많은 미국출신의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 이유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근래 정부와 보험회사에서 의사에 대한 지불금액삭감으로 인해 (표 3b)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인플레에 비해서 의사들 수입이 전혀 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사들은 여전히 미국의 상류경제권을 향유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일본의 K박사의 경우 MLI요금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액이다. 그리고 의료과오보험가입이 개원에 필수요건이 아니며, 특기할 일은 각 전문분야별 차이가 없이 보험요금이 모두 동일하다. 미국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앞서 언급한바 미국의 의료과오소송건수 10만 건 이상에 비해, 일본은 767건(1999년)이다.

 

참고로 K박사가 제공해준 일본의 MLI 요금 표를 소개한다(표 4).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자신의 `오사카 의사회 의료기관 의사배상책임보험'에 1년간(2002∼2003) 지불한 영수증복사에 의하면 보험료 41,544엔(약 350달러)이다. 그는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아 (표 4)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다.

 

K박사 클리닉은 대규모이므로 총 비용(인건비와 유지비)이 50만 달러이상 소요되나, 미국과 달리 의료과오보험료는 카운트 않아도 되는 숫자다. 솔직한 그의 고백에 의하면 개인소득은  비용을 제하고서 약 40만 달러정도라 한다.

 

대부분의 수입원이 NHI의 공적보험인데도, 한국과 달리 일본의 의사들은 여전히 호황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캐나다의 MLI 요금표도 적어본다(표 5).

 

캐나다 의사들은 전적으로 CMPA(The Canadian Medical Protective Association)에 가입되어있고, 여기서 거의 모든 의료과오문제를 커버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의사조합의 적극적 도움을 받는다.    

 

캐나다의 MLI요금은 미국처럼 전문분야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미국의 1/10 금액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험료의 60%는 정부에서 지불해준다. 캐나다서 다년간 방사선과 개원을 하고 은퇴를 앞둔 필자의 친우 R박사의 연간 의료과오보험료는 2,304 캐나다달러(캐나다달러는 미국달러의 약 0.7)이며 그중 60%는 정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부담은 미국 돈으로 환산해서 연간 약 600달러 내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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