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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3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3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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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료소송 다발사회의 비교분석-

 

유사 의료행위 허용에 부실 NHI까지

한국사회 내재된 의료분쟁 불씨 만연

결국 표출되면 '십자가' 의사 몫 될판


의료사고, 과오, 분쟁과 소송
 미국은 변호사과다와 소송다발사회이며 이러한 토양에서 의료분쟁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알고 지나야 할 일은 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들의 질적인 기술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인즉 과오의 90%는 우수하다고 인정된 병원에서 발생하며, 그중 절반은 교육병원이다.
1970년까지 소송대상은 의사에 제한됐던 것이 그후부터 병원도 대상에 오르게 되어 보상금액수가 더 크게됐다.

미국에서는 일단 의료과오가 표면화되면 불문에 부치는 일은 극히 드물고, 환자측이 단념하고 싶어도 변호사 유혹에 못 이겨 의료분쟁을 일으키며 적어도 화해금액은 바란다.

의료과오소송은 의료사고(Medical accident)와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그리고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의 결과로 생겨난다. 의료분쟁은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의료비문제나 악화된 대인관계로 일어날 수 있으며, 물론 의료과오도 그 중 하나다. 의료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으로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으로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과오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는 개념의 일부만이 중복된다.

중복된 3자 속에서 피해자(환자 측)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과오소송으로 진전된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소송한 케이스의 25%는 취하되며, 나머지 25%는 재판 전에 배후화해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결국 소송의 50%정도가 재판까지 간다. 그리고 법정재판의 경우 원고의 승산은 20% 미만이다.
 
미국 대 캐나다
 미국이 의료소송다발사회가 된것은 미국인의 주류가 권리의식이 강한 앵글로 섹슨 족속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의료분쟁이 적은 사실로 보아서, 국민성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즉 캐나다는 같은 앵글로 섹슨 계열의 전통을 갖고있어 권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 국민이지만 그곳 총 의료분쟁소송건수는 미국의 1/200 밖에 안된다. 즉 미국의 년 10만 건에 비해 캐나다는 년 5백 건 이하며, 인구비례로 따져도 미국의 1/20 미만이다.

그리고 캐나다의사들의 의료과오보험료도 미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극히 소액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인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년 1만 달러(미국달러)전후며, 그중 60%는 정부부담이다(미국은 본인부담으로 10만 달러 전후임).

양국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개보험)를 수용하고 않고의 의료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이 의료제도의 차이를 건국이념까지 소급해서 풀어나가는 논설도 있다.
저명한 정치학자 Lipset 박사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전적으로 다른 정치문화를 갖고있으며, 그것은 두 나라의 독립선언서 즉 헌법정신의 차이에 유래한다고 했다.

미국의 건국이념의 요체(要諦)는 '귀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인 반면, 캐나다건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념으로 '평화와 질서, 그리고 선한 정부'를 내걸고 있다.
후천적으로 독립이후 조성된 문화가 다름으로, 개인보다 정부의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캐나다에서 중앙통제의 의료제도(NHI)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인의존, 지방의 결정, 개인적 행위, 복합성, 다수경쟁제도, 각자선택' 등을 존중하고 고려해야함으로 NHI 수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즉 정치문화가 다른점과 NHI의 존재가 캐나다에서 의료분쟁이 희소한 결정적 이유가 되어있다고 해석한다.

캐나다의 경우 국민개보험의 개념으로 해서 국민에 평등한 의료보장이 되어있으며, 적어도 국민간에 의료에 대한 평등감각이 있고 의사들의 영리추구에 대한 견제가 잘 되어있어, 의사에 대한 도덕적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공적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에 대응하는 공적처리기관이 다각도로 많이 설치되어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세계 최상의 의료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보험요금차이로 오는 민간보험종류에 따라 의료접근과 혜택에 차이가 있다. 돈이 많이 들수록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라고 국민 대다수가 믿고있는 미국사회에서는, 기대했던 의료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자불만은 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사회와 변호사과다사회가 때를 같이 만나 미국도처에 의료분쟁이 범람하고있는 실정이다.
 
일본-빙산의 일각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일본에서도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하고있지만 소송건수는 연 1천 건을 넘지 않으며 미국과 비교해서 극히 낮은 율이다(1 대 100). 미국의사들이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의료소송문제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소송이 적은 만큼 여기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도 적다.

원고가 의료과오소송에서 승소하는 율은 미국에서 28%(*)밖에 안되나, 일본도 비슷하게 31.9%이다. 그러나 일본서는 소송 중 화해타결로 마무리짓는 일이 많다(주: 재판 판결까지 간 건수의 28%이며, 전체 의료소송제소건수의 약 14%에 불과함).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서 소송계류건수 중에서 재판도중 화해가 성립된 것이 47%나 되고, 재판판결까지 간 것이 40.2% 그리고 나머지 12.6%는 소송취하로 끝났다.

본법률제도는 법정 밖의 화해를 권장하고있으며, 사실 화해가 더 합당한 여러 이유가 있다. 즉 미국과는 달리 재판은 배심원 아닌 판사가 법에 의해 판결하고, 배상금액은 법원공식에 의해 설정되며 고통에 대한 배상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1년 1월 현재로 배상금액이 130만 달러(1억5천만엔)를 초과한 예가 없어, 미국처럼 재판결과 복권당첨과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가 없다(참고로 미국서 최고배상액은 1억 달러임).

일본서 소송이 적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 견해를 적어본다.
미국학자 R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문화배경과, 개인이익보다 사회체면을 우선하는 동양윤리를 따르려는 전통덕분"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있다.
일본학자 K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의학이라는 전문성의 벽이 높아, 일반사람들은 의료소송문제에 어둡다.

둘째, 밀실의 벽이 높아, 수술실 분만실 등 병원의 한구석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자체보호비밀주의 결과로 정보가 의학계나 일반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실이지 일본서 의료과오에 대한 유일한 정보문서는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서 발행한 지방법원의 소송관련기록밖에 없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실액 8,040 달러(1천만 엔)이상의 배상금액청구는 지방법원소송을 거쳐야 함으로 이 기록만은 잘되어 있다.

셋째, 봉건제의 벽이 높아, 동양적 전통으로 동료간의 상호비평을 꺼리고 서로 보호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럼으로 의료문제에 어두운 환자에 협력하는 의사가 적다.
그리고 변호사접근이 어려움을 큰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변호사총수는 약 1만7천명(인구 10만 명당 13.3명)인데 비해, 변호사과다사회 미국은 약 70만 명(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일본의 약 20배나 높은 율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사소한 의료과오는 환자나 가족이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고, 큰 사고라 할지라도 불문에 부치거나, 사과 또는 화해배상금으로 종말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법정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Quo Vadis 한국  여기에 의료사고로 사망한 예를 하나 들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암의 화학요법(Cancer Chemotherapy)결과 그 부작용으로 골수기능이 악화되어 죽는 케모데스(Chemo-death)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사망자가족은 이 죽음을 "암으로 고생한 끝에 죽었다"할 것이고, 캐나다국민은 슬프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드릴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의료혜택을 바라는 미국가족은 이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 해서 '의료분쟁'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며, 배후화해 배상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법정소송까지 갈 전망이 크다.

최근 한국보도에 의하면 암 화학요법에 대한 의료보험커버문제가 논란되고 있다고 한다. 싸구려 의료보험으로 치료제한을 받고있는 한국의료계 현실에서 치료로 인한 의료과오나 사고문제는 뒷전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가 우려된다.

한국은 캐나다와 일본과 같이 NHI(국민개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다.
그런고로 의료과오소송이 미국처럼 범람하지 않으리라는 낙관론이 있음직 하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위험천만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료는 허다한 의료사고의 바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대의 조한익 교수는 이 바탕에 대해서 예리한 논평을 한 바 있다. 한국의료는 원천적으로 두 개의 의료과오생산공장을 갖고있으니 그 하나는 유사의료행위(법으로 용인된 전통의학)요, 다른 하나는 NHI의 불실 의료보험제도라고 조 박사는 단정했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경제선진국 한국은 의료제도에 관한 한 세계최하위의료국가인 사회주의 중국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한심한 일이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전통의학을 국가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나라며, 그기에 의사를 용병으로 한 싸구려 NHI는 중국식 사회주의의료제도를 방불케 한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젊은 학자들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젊은 의사들의 궐기로 의료혁명을 일으켜야할 것이나, 국민의 의식구조개혁 없이는 이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료는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박사의 지적처럼 WHO가 평가한 의료수준 세계 58번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을 모방해 가는 한국사회는 의료분쟁의 불씨를 안고있으며,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날에는 그 십자가는 의사가 지기 십상이다. 의료과오의 생산공장(유사의료와 싸구려 NHI 보험)이라 할 시한폭탄은 정부에서 설치해놓고, 그 희생양은 의사가 되게끔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사실인즉 장차 예기될 한국의 의료과오는 시한폭탄설치자인 위정자도 책임져야할 일이며, 의료사고를 염려한다면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의료제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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