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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2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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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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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변호사 60만명…각종 의료소송 수임에 혈안

부도덕한 변호사들에겐 의료계가 '황금시장'

변호사와 짜고 동료의사에 해 끼치는 의사도

의사 악용하는 악덕변호사

미국은 변호사 과잉사회며, 밥벌이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도 수두룩하다. 한국같이 경쟁이 치열한 법관시험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니며, 의과대학지원학생과는 달리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2∼3류 법대입학은 가능하고, 졸업생은 대개가 변호사면허시험에 통과한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변호사수(60만 명)가 의사수와 막 먹는다. 인구비율로 따진데도 미국변호사수는 일본의 20배며, 한국의 몇 10배나 될 것이다.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들은 'Sue the Bastard-불법자를 고소하라!'고 신문광고를 내어 고객모집하고 있으며, 비싼 방송광고료를 내고서 "당신이나 당신가족 중 의사 잘못으로 고통받은 사람을 도와줍니다"라며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하듯 하는 방송을 자주 듣는다.

공개된 사회 미국의 전국병원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 낚기에 이들 변호사들은 혈안이다. 그리고 많은 사고들이 현실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어도, '의사는 神'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재판과정은 의례 원고(변호사)측에 유리하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들 변호사의 황금시장이 되기 마련이다.

미국의사들을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관리의료라는 규제에 더하여, 의료행위에서 신(神)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미국국민에 비친 미국변호사상은 대체로 '부도덕하고 돈만 알고 시민이 원하는 것에 냉담한 직업인'으로 부각되어있다. 여기에 대해 변호사회 측에서는 "TV 드라마에서 변호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고있지만, 그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되고자하는가?"하는 법대학생 앙케트를 보면 한결같이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정의파학생들도 변호사과잉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욕심쟁이가 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특기할 일은 의료과오소송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소위 Contingency fee(성공에 따른 보수)라는 것이 있다. 소송착수금이 필요 없는 대신 승소하거나 유리한 화해가 됐을 경우 배상금의 50%내외를 변호사가 가로채는 수법이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환자배상금에서 공제하게되니,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엉뚱한 자에게 간다.
 
대법원 판결 "동료 해치는 의사는 징계"

의료과오를 미끼로 변호사와 짝을 맞춰 돈벌기 위해 동료의사들을 배반하는 악덕의사들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전문의의 증언이 필요하며 여기서 원고 측 변호사 청탁을 받고 증언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 일부는 승소를 위해 부당한 증언으로 동료의사를 해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이 있어 AMA와 전문의학회의 분노를 사고있다.

변호사와 짜고 상습적으로 동료의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온 미국신경외과전문의 A에 대해 미국신경외과학회(AANS)에서 조사결과 부적격한 증언이라고 판정되어, 1996년 그를 징계처분(6개월간 자격정지)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 AMA는 물론 미국외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와 지방의사회에서는 대환영했던 것이다.

과거 15년간 AANS에서는 전문의사 50명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정증언을 조사한 결과, 그중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10명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처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내의 징계처분은 다른 학회에서도 관행으로 되어왔지만, 징계 받은자가 법정에 제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위의 닥터 A는 자기에 대한 학회의 징계처분 때문에, 전문증언에서 얻는 매년평균수입 20만 달러가 절반으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소속학회를 고소했으며,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드디어 금년(2002년) 2월 4일 연방대법원에서는 AANS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전문학회에서는 그들 회원의 법정증언에 관여해서 회원징계를 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소전의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의료사고법정에서 전문가증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합당치 않는 전문인증언은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으며 "큰 금액을 받고서 그 대가로 하는 증언은 상식적으로 사실을 흐리게 하기 마련이다"고 증언상습자들의 진실을 알렸다고도 하겠다.

물론 AMA는 성명을 통해서 대법원판결을 대환영했으니, AMA는 목전의 물욕을 위해서 동료를 해치는 악덕의사 탄핵에 앞장서고 항상 선한 다수동료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AMA의 윤리법전(Code of Ethics)에는 '의사는 환자와 동료를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인격이나 실력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사기행위를 하는 의사동료는 폭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동료의 잘못을 알려야 한다는 현대윤리를 역이용해서 동료를 착취하는 악인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할 일이다.

의료과오 소송 남발시대

미국의 의료과오소송건수가 1960년대에 연간 1만 건 미만이었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10만 건을 넘으리라 추정된다.
텍사스의 예를 들면 의료과오소송건수가 1992년의 2,916건에서 2000년 3,901건으로 34% 증가했다).

그리고 원고(환자)가 패소해서 배상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1992년도의 70%에서 2000년도 86%로 늘어났다.

소송이 잦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경우 1960년대엔 의사 100명에 6명이 소송을 겪었으나 지금은 2명에 1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직접간접 소송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의사가 없을 정도다.

특히 산부인과와 외과계통은 소송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험회사에서 그들을 high risk 그룹이라 부른다. 원래 하이리스크 그룹이라는 의학용어는 수술시 위험도를 높이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을 일컫는데, 지금 이러한 명칭을 의사들이 감수하게되었다.

참고로 미국과 대조되는 일본의 의료과오를 잠시 살펴보면, 일본은 동양사상영향으로 인해 불미스런 일의 공개를 피하는 환경 때문에 여태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했었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법정소송건수는 1970년에 불과 102건이었으나 29년 후인 1999년에는 76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니, 의사 100인 당 0.09에서 0.30으로 증가한 셈이다(참조: 표 2-2).

미국의사의 소송건수를 약 100명에 30명으로 추정해서 비교해볼 때, 대체로 미국의사들이 당하는 소송건수는 일본에 비해 대략 100배가 되는 엄청난 숫자다.

〈표 2-1〉 연도별 의료과오소송건수(출처: 텍사스의사회 의료과오보험조사)
1992: 2,916
1993: 3,027
1994: 2,976
1995: 3,534
1996: 2,708
1997: 2,595
1998: 3,015
1999: 3,658
2000: 3,901

 
〈표 2-2〉 일본의 의료과오소송 경향
연도 소송건수 의사100명당 소송건수(의사 수)

1970 102 0.09(118,990)
1980 310 0.20(156,325)
1990 364 0.17(211,797)
1995 434 0.18(235,714)
1998 629 0.25(248,611)
1999 767 0.30(250,000)
▲달러환율로 8,040달러 이상 배상된 소송건수임(출처: 일본 보건후생부 통계국보고서,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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