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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4년간 6천억원 '낭비'

'복약지도료' 4년간 6천억원 '낭비'

  • 이석영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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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제대로 받은 환자 36.4% 불과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복약지도료' 명복으로 쓰인 돈이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본 국민은 열명 중 세명에 불과해 복약지도료가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지급돼 온 사실이 밝혀졌다.

김춘진 열린우리당의원(보건복지위)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약분업이후 약제비중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금액과 구성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일선 약국에 지급된 복약지도료는 총 6051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료는 2001년 1120억, 2002년 1090억, 2003년 1899억, 2004년(11월말까지) 1941억원이 지급돼 4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복약지도료 비율도 2001년 2.45%, 2002년 2.16% 등 2%대에서 2003년 3.49%, 2004년 3.45%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복약지도료가 의약분업 이후 크게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조사대상자 2354명중 약사로부터 복용방법이외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는 36.4%인 838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의 효능에 대해 지도를 받은 경우는 25.5% (584명)에 그쳤다.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이나 음식물에 대해서 알려준 경우는 25.6%(5백89명), 혼합 조제의 경우 포함된 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경우는 10.9%(2백48명)에 머물렀다.

특히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소비자는 10.5%(247명)에 불과해 국민들은 약제비를 지불하면서도 그에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복약지도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약사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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