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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축복 받는 의료과오-4

언론축복 받는 의료과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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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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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 의사·의학칼럼니스트)


언론축복 받는 의료과오-4
 -사고단속엔 성역 없다-

의료진 실수 항암제 과다투여 사망 사고
철저한 개혁 통해 의료사고 방지 사례로
JCAHO “병원 잘못 감출 수 없다” 천명
세계적 병원도 법규위반 땐 징계 잇따라


세계 최고병원에서 잇단 사고

언론축복 5대 의료사고(참조 2003년 9월 22일 필자칼럼 57번)중에서 언론축복케이스 제 2와 제 3번은 항암제 과잉용량 투여사건이다. 아무 병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2∼3번째 순위를 차지한 배후에는, 바로 이 사건이 세계 최고 의료기관인 하버드와 시카고대학 부속병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젠 믿을 곳이 어디냐? 라는 점에서 언론축복의 선두에 오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다른 엘리트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먼저 열거해 보고, 다음 2번과 3번을 좀더 소개해 본다.

미국 장기이식의 대표기관인 Duke 대학병원에서 최근(2003년 2월 7일) 17세난 환자가 심장-폐장이식수술에서 혈액형이 맞지 않은 장기이식을 받은 결과 사망했다(다음 장에 설명함).

2002년도에는 유명한 뉴욕 마운트∼사이나이병원에서, 본인의 간 60%를 자기 동생에게 기증하는 수술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뉴욕 주정부는 기증에 관한 모니터 불충분이 사고원인이라는 이유로 문책했으며, 그 병원의 생체기증프로그램을 1개월간 중단시켰다.

2001년도엔 존스-홉킨스에서 천식흡입약 시험치료에 참가한 환자의 죽음을 조사한 결과, 세계적인 이 연구기관에서 FDA의 양해 없이 실험에 착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연방정부자금지원 받는 2,400종목 연구를 몇 주간 정지처분 했다.

1995년 세계 제일이라 불리우는 뉴욕의 Sloan-Kettering 암센터에서 저명한 그곳 신경외과 과장이 X-선 혼동으로 다른 쪽 뇌수술을 한 사고가 있다(참조 언론축복 의료과오-2장).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2000년 1월, 일본에서 심장병치료의 대표기관이라 할 국립순환기병센터병원에서 심장수술 후 불충분한 인계로 인한 실수 때문에 환자(6세)가 사망하여 사회에 의료불신감을 조장했다. 2000년 3월엔 일본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교도대학병원에서 초보적인 인공호흡기 실수로 인해 사망한 케이스가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앞장에서 언급한 요꼬하마 시립대학병원과 지꾸바 대학병원 등 일본의 엘리트병원에서도 미국처럼 사고가 남발되고 있다.

엘리트 병원은 우수한 스태프와 탁월한 기술진 그리고 최고첨단치료의 시술능력을 구비한 권위기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상과 같은 큰 과오가 생긴다.

그래서 ‘환자 연구와 케어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어야 할 기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세인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제 2 축복케이스


1994년 11월 하버드대학의 Dana Faber 암 연구소(D-F센터라 약칭)에서 발생한 사건은 세계정상의료기관에서 일어난 의료과오라는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보스턴신문(Boston lobe)사의 의료문제담당기자였던 유방암환자 Betsy Lehman(38세 여자, 약칭 BL)은 D-F센터에서 시험적인 최신화학요법에 참가하여 치료받던 중 항암제의 과잉투여로 사망했으며, 사건 후 D-F센터에서 실시한 철저한 개혁은 미국에서의 의료사고 대응의 모델이 되었다.

D∼F센터 사고 다음해 1995년 플로리다의 Willy King사건(참조 전번의 언론축복의료과오∼1장)등 일련의 대형사고가 연발했고 특히 하버드 산하 의료시설에서도 사고예방을 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회의 의료불신을 증폭시킨 반면, 1995년을 계기로 미국의 의료계는 전국적으로 계통적인 방지대책 강구에 나서게 된 것이다.

Dana Farber 사건 경위: BL은 1993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함께 6개월간 화학요법을 받았으나, 다음해 악화되어 양쪽폐장에 원격전이가 발견되었다. 이럴 경우 5년 생존율은 0에 가깝다. 직업상 최신 의학정보에 밝은 BL은 당시 하버드 D∼F암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치료하고있는 ‘진전된 유방암환자에 대한 대량 화학요법 및 자가간세포이식술(自家幹細胞移植術)프로토콜`에 자진해 참가하고 있었다. 이 치료를 받고나면 5년간 생존율이 20%라는 사실에 BL은 일루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침 그녀의 남편이 D-F센터의 과학자이기도 했다. BL은 1994년 11월 14일 3번째 코스의 치료받으러 그곳에 입원했으며, 옆자리침대의 환자 MB도 그녀와 동일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번 3번째 치료에서 BL은 전번(1∼2번)과는 달리, 약물부작용인 구토증이 심해 고생이라고 간호원에 불평했다. 그러던 중 옆 환자 MB는 심한 호흡장애와 전신부종 등 급성심부전증 증세를 나타내어, 다른 병원 ICU에 긴급 이송되었다. 그리고 구토증으로 고생하던 BL은 퇴원 예정일을 하루 앞둔 12월 3일 급사했으며, 부검에서 사망이유를 발견치 못했다. 그러던 중 해가 지나 1995년 2월 9일 환자기록을 정리하던 직원에 의해, 항암제 Cytoxan 치료용량의 4배 용량이 투여됐음이 발견되었다. 펠로∼수련의 닥터 F가 용량을 잘못 해석하여 1코스(4일간)의 Cytoxan용량 4Gm을 1일 용량으로 처방한 것이 화근이었다. 치료 3일째 대량용량임을 의심한 약사가 닥터F에게 알렸으나, F는 이번 프로토콜 자체가 대량요법이라 그럴 수 있다고 속단해 버렸던 것이다. 동일치료를 받다가 심부전(Cytoxan부작용)으로 ICU에 이송된 환자MB는 4개월 치료한 결과 회복되었다.


성역 없는 JCAHO 조사


D∼F센터는 자체조사에서 사고와 관련된 의사 2명을 징계하고 약제사 1명을 해직시켰다. 그리고 센터는 사건진상파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한 조사위원을 발표했다.

미국병원감독기관 JCAHO(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의료시설인정합동심사위원회)는 1995년 4월 16일 D∼F센터에 예고 없이 출두조사하고 강경한 시정책(시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을 제시하며 6개월의 인준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만일 JCAHO 인준에서 탈락되면 교육병원자격을 상실하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공공의료혜택도 못 받게 된다. AMA와 여러 미국의학계를 대변하는 JCAHO의 인준을 받은 총 5,300 병원 가운데서 이와 같은 유예기간 통고를 받은 병원은 전국에 몇 안되고, 대학병원엔 거의 없으며 더구나 세계적 권위를 지닌 D-F센터가 감시기간에 놓인 사태는 상상외라 하겠다. 물론 역사상 하버드 산하 병원으로는 처음 당하는 일이고, D-F 암센터는 향후 6개월간 JCAHO의 조건부 인준을 받은 셈이다.

의사면허 및 징계기관인 주 정부 보건국과 FHCFA에서도 조사에 나왔다. FHCFA(Federal Healthcare Financing Administration)는 공공의료(메디케어, 메디케이드)자금 관할기관이다.

D-F센터사고 조사결과 발표:조사착수 6개월 후 병원내외의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두 환자의 사고 날짜가 1994년 11월인데도 발견한 날짜는 다음해 2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센터책임자의 지도력 결여를 비난하여 사고문책으로 병원장과 병원행정관이 해직되고 교체되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사고를 숨긴 증거가 전혀 없음도 밝혔다. 특히 임상교육과 케어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 병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자체검열)에 결함이 있다는 논평과 함께, 여태껏 책임소재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던 결점 많은 D-F센터의 QA 프로그램을 신랄하게 비평했다.

그리고 JCAHO의 권고에 의거해서, 여러 시술절차와 인적관리 및 교육에 관해 39가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예를 들어 수련의 교육개선과 더불어 매월 평가받는 제도, 그리고 수련의는 병원스태프의 긴밀한 감독하에 일하고 항암제 처방은 스태프의 재확인을 요하게 했다. 간호부처의 구조와 직책결함도 보완하여, 간호원장이 문제점을 직접 센터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간호원의 교육과 환자 캐어 지속성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시련을 거친 D-F센터는 자체검열을 되풀이했고, QA에 치중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의사의 약품처방도 다른 병원보다 훨씬 앞서서 컴퓨터에 적용하고, 용량과다 등은 즉각 약제사에 경고하는 장치를 갖추었다. 그 결과 JCAHO와 연방정부 그리고 주 정부의 권고와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충족하여 JCAHO 인준을 정식 만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JCAHO 등 미국의료감독기관은 세계 정상인 하버드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감시하고 확인절차를 밟는다. 병원 잘못에 치외법권을 두지 않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내용이 다른 예를 하나 추가하자면, 미국수련의 교육감독기관인 ACGME(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는 금년(2003년) 7월 1일부터 전국 교육병원에 대해 ‘수련의 근무시간 제한(주 80시간 미만 근무와 3회 미만 숙직)규제를 강제 실시중이며, 위반 첫 케이스로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을 징계했다. 규제를 위반한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내과에 대해,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2004년 7월 1일)부터 내과수련의 프로그램을 취소시킨다고 엄중한 통고를 했다. 존스-홉킨스에는 63분야 수련의 프로그램이 있고, 내과수련의수는 106명이다. 벌금과 같은 가벼운 처벌을 거치지 않고 교육취소라는 강경책을 결정한 사실은 “교육감독에 성역이 없다”는 의연한 방침이다.

D-F센터를 통한 사망자 가족과 보험회사의 막후교섭이 이루어져,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이 가족에 지불되었다. D-F직원인 BL 남편은 고인을 위한 추모사업으로 배상금 일부를 기증하여, 고인이름을 붙인 ‘유방암연구 장학회'를 창설한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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