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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선출규정 바꾼다

병협 회장 선출규정 바꾼다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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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전형위원 확대 직선제 의견 대두

대한병원협회가 13인으로 되어 있는 임원선출전형위원회를 20~30인으로 확대개편하는 '임원선출 전형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전형위원회 구성에 있어 병원별 및 시도별 위원 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대의원제도와 직선제 도입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정기이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그동안 임원선출전형위원회 구성 및 자격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팽배했으며, 임원(회장) 선출시 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돼 현 유태전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난 13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형위원을 현행 13인에서 23인으로 조정하고, 임원선출 절차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20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내놓았다.

개정안은 각 시도병원회에 6인의 전형위원이 배정되었던 것을 12인으로 늘리고,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도 2인의 전형위원을 3인으로 늘렸다.

또한 중소병원협의회도 1인에서 2인으로 늘렸으며, 개인 및 정신병원에 1인의 위원에 배정되던 것을 정신병원 1인ㆍ사립종합병원협의회 1인ㆍ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1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백성길 부회장(수원백성병원)은 "오래전부터 대의원제도, 직선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으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3~4명의 위원을 더 참여시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철 부회장(서울대병원장)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23인으로 자르지 말고 20~30인으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부회장은 또 "제주도병원회와 서울시병원회가 똑 같이 1인의 전형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위임을 해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협 유태전 회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협회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로 보내달라"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전형위원수를 20~30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 및 보완작업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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