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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내역 포상제’ 부활 움직임

공단, ‘진료내역 포상제’ 부활 움직임

  • 이정환 기자 기자
  • 승인 2004.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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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만원 포상하는 방안 복지부에 건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진료내역 포상제’를 부활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민들이 진료한 내용 중 부당?허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면 진료내역을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한시적으로 포상금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당시 부당?허위청구 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최고 한도액을 30만원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고 한도액을 50만원, 100만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며, 복지부와의 의견조율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 상 규정이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결과 총 1만866건이 접수되었으며, 포상금으로는 8,4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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