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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진료행위료 감소

의약분업 이후 진료행위료 감소

  • 이정환 기자 기자
  • 승인 2004.1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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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와 약품비는 오히려 증가

2003년도 진료수가개정 이후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행위료는 36.3%로 2000년 37.0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본진료료, 약품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0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에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내역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구내역 경향조사에 따르면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와 약품비의 구성비는 31.58% 및 28.16%로 2000년도에 비해 각각 2.32% 및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구성비 증가는 의약분업 이후 상대가치수가 인상과 수가개정(2001년 7월)으로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됐으며, 약품비 증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매약부분의 제도권내 포함, 처방일수 증가, 마취,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된 약품비를 종전의 재료대에서 금번에는 약품비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진료행위료와 재료대의 구성비는 36.30% 및 3.96%로 2000년도 대비 각각 0.76% 및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진료행위료 구성비 감소는 수가개정으로 처방료가 기본진료료(진찰료) 부분에 포함되고, 아울러 기본진료료 및 약품비 구성비가 증가해 진료행위료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재료대비용 감소는 마취?검사 등에 사용한 약품비를 종전의 재료대에서 약품비로 포함해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구내역 경향조사에서는 또 의원의 경우 기본진료료 구성비는 60.2%로 병원급 이상의 기본진료료 구성비 21.83%~39.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크게 약품비와 조제관련 행위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약품비는 68.51%, 조제관련 행위료는 31.4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찰료 구성비는 25.22%로 2000년 22.90%보다 2.3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가개정(2001년 7월)에 따라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되고 상대가치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약품비는 약국이 전체 약품비의 6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종합전문병원 12.52%, 종합병원 10.69%, 의원 4.84%, 병원 3.09%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제비에는 약품비가 68.51%이고, 행위료가 31.49%를 차지했으며, 약국 약제비중 행위료는 처방조제료 51.62%, 의약품관리료 18.15%, 약국관리료 14.00%, 복약지도료 11.86%, 기본조제기술료 4.30%, 직접조제료 0.0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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