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와 약품비는 오히려 증가
2003년도 진료수가개정 이후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행위료는 36.3%로 2000년 37.0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본진료료, 약품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0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에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내역을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구내역 경향조사에 따르면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와 약품비의 구성비는 31.58% 및 28.16%로 2000년도에 비해 각각 2.32% 및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구성비 증가는 의약분업 이후 상대가치수가 인상과 수가개정(2001년 7월)으로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됐으며, 약품비 증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매약부분의 제도권내 포함, 처방일수 증가, 마취,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된 약품비를 종전의 재료대에서 금번에는 약품비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진료행위료와 재료대의 구성비는 36.30% 및 3.96%로 2000년도 대비 각각 0.76% 및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진료행위료 구성비 감소는 수가개정으로 처방료가 기본진료료(진찰료) 부분에 포함되고, 아울러 기본진료료 및 약품비 구성비가 증가해 진료행위료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재료대비용 감소는 마취?검사 등에 사용한 약품비를 종전의 재료대에서 약품비로 포함해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구내역 경향조사에서는 또 의원의 경우 기본진료료 구성비는 60.2%로 병원급 이상의 기본진료료 구성비 21.83%~39.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크게 약품비와 조제관련 행위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약품비는 68.51%, 조제관련 행위료는 31.4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진찰료 구성비는 25.22%로 2000년 22.90%보다 2.3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가개정(2001년 7월)에 따라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되고 상대가치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약품비는 약국이 전체 약품비의 6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종합전문병원 12.52%, 종합병원 10.69%, 의원 4.84%, 병원 3.09%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제비에는 약품비가 68.51%이고, 행위료가 31.49%를 차지했으며, 약국 약제비중 행위료는 처방조제료 51.62%, 의약품관리료 18.15%, 약국관리료 14.00%, 복약지도료 11.86%, 기본조제기술료 4.30%, 직접조제료 0.0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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