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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 2.99%인상 보험료 2.38% 인상 의결

건정심 수가 2.99%인상 보험료 2.38% 인상 의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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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1월부터 수가(환산지수)는 2.99%(+의과의원 진찰료 2% 인상 별도), 보험료는 2.38% 각각 인상된다.또한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사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건정심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들이 결정한 대로 수가와 보험료,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최종 심의ㆍ의결됐다.

건정심은 2005년도 환산지수를 현재 56.9원에서 2.99% 인상한 58.6원으로 하고, 의과의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진찰료를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은 초진진찰료가 1만220원에서 1만740원으로(520원 인상), 재진진찰료가 7310원에서 7680원(37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는 수가인상율에 상응하는 2.38% 인상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4만6298원에서 4만7400원으로 인상되고,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는 4만9982원에서 5만1171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000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제에 5000억원(2005년 하반기 시행),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4000억원(2005년 1월 시행),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 급여 전환에 2000억원(2005년 하반기 시행) 단계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환산지수)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대화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표결처리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의의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암ㆍ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MRI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형평계수 개발을 통한 보험료 조정 방안, 환산지수 공동연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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