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지난 3일 건정심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들이 결정한 대로 수가와 보험료,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최종 심의ㆍ의결됐다.
건정심은 2005년도 환산지수를 현재 56.9원에서 2.99% 인상한 58.6원으로 하고, 의과의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진찰료를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은 초진진찰료가 1만220원에서 1만740원으로(520원 인상), 재진진찰료가 7310원에서 7680원(37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험료는 수가인상율에 상응하는 2.38% 인상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4만6298원에서 4만7400원으로 인상되고,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는 4만9982원에서 5만1171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000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제에 5000억원(2005년 하반기 시행),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4000억원(2005년 1월 시행),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 급여 전환에 2000억원(2005년 하반기 시행) 단계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환산지수)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대화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표결처리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의의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암ㆍ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MRI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형평계수 개발을 통한 보험료 조정 방안, 환산지수 공동연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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