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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담 해결 잘한 일이다

무통분담 해결 잘한 일이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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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무통분만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합의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협·산부인과학회·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무통분만 시술 중단문제를 협의한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성공했다. 좀체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일이 성사된 것이다.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로 분류해 온 무통분만 척추주사 행위를 앞으로는 마취행위로 인정해서 수가를 다시 책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무통분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자 의협은 2일 지난달 26일부터 중단해 온 시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도 같은 날 분만에 대한 건보 혜택을 확대하고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통분만 수가 가운데 현행 통증자가조절법 수기료 2만2560원을 마취관리기본료로 항목을 변경해 5만78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취전문의 초빙료 역시 별도 산정키로 했다.

물론 복지부가 발표한 무통분만 수가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무통문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계의 움직임이 돋보였다. 무통분만 진료비 환불 문제가 불거지자 의협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1월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불을 유보하는 한편 시술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무통분만과 관련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통분만 시술 긴급대책위원회'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완벽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 결국 타협점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사례는 의료계가 단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어 준 좋은 본보기이다.

복지부의 태도 역시 좋았다. 제도적인 잘못을 솔직하게 안정하고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합의를 도출해 낸 의료계와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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