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의협·산부인과학회· 마취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무통분만 시술 중단과 관련한 해결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무통분만을 위해 척추에 주사하는 행위를 그동안은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마취행위로 인정해 수가도 다시 책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중단해 온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키로 2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도 2일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무통분만 수가는 현행 통증자가조절법 수기료 2만2560원에서 마취관리기본료로 항목을 변경해 5만78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취전문의 초빙료는 별도 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무통분만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한 복지부의 조치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은 열악하고 불합리한 의료현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 의미가 있다고"강조했다.
의협 또 "비록 금번 복지부의 대책이 의료현실을 100% 반영하기엔 부족함이 있지만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해 산모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기형적인 100/100 본인부담제도의 완전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무통분만 수가 현실화는 의협과 학계·개원가가 힘을 모아 얻어낸 쾌거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무통분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고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은 잡은 복지부의 자세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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