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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대금 카드결제 의무화

의약품 거래대금 카드결제 의무화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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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무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부장관, 부패방지위원장 등 1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의약품 유통시장의 문제점으로 ▲의약품 채택을 위해 약국·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제공 행위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제공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들 행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은밀한 거래로 부조리 적발이 곤란하고 거래자 금융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해 부조리를 예방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경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설립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비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약품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등 일정부분을 양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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