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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도입 공청회 개최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도입 공청회 개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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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변화하는 의료개혁의 지향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의협은 단체자유계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복지부는 개별계약제로의 전환을 선호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차를 보였다.

26일 의협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박길준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했으나 정부재정 부담 과중, 경기침체, 개인의 건강향상 중시 등으로 인해 복지부문을 민영화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공급에 있어 현재의 세계적인 흐름은 형평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표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이같은 의료개혁에 역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계약에서의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의 경우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자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에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독일과 같이 의사협회에 별도의 보험의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던지 아니면 의사협회 내에 별도의 건강보험계약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돼야 하는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립적인 중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민간보험을 적극 활용해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요양기관 계약제 문제와 요양급여비용계약은 별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요양기관에 유리한 것만 계약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고 DRG등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단체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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