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외국병원이 양산될 우려에 대해 지분한도를 설정하거나 의료진의 외국인 의사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구체적으로 외국병원이 국내병원 또는 기업과 합작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자격으로 진출할 때 외국인 지분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기업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조 단장은 "외국병원의 의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면 장사가 안돼 내국인진료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를 놓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결론을 짓고 11월까지 국회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외국병원은 앞으로 10년내에 2개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