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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급병상 운영기준 개정 건의

의협, 상급병상 운영기준 개정 건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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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과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확보해야만 상급병상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협이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6인실 이상인 일반병상의 인원기준을 개정해 6인실 미만이라도 병원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기본입원료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6인실 미만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상급병실료를 받아온 과로부터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협은 1인실 선호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산부인과 등 진료과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병실을 50% 이상 학보해야 하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병상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병상기준은 10병상에서 29병상 이하로 확대해 의원급 요양기관 전체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는 과별 특수성을 감안해 각 과의 현실에 적합하게 일반병상과 상급병상의 비율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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