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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기관 결의대회

수탁검사기관 결의대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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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수탁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의료법 및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14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강당에서 가졌다.

덤핑행위에 대한 자체 정화를 통해 수탁검사 질서를 확립해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15일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가 발족한지 한달만에 협회의 의지와 취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대원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송운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이규범 한국수탁검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자율정화노력을 다짐했다.

수탁검사기관은 1980년 초 국내에 생기면서 지난 20년간 최첨단 검사기기 도입에서 부터 최신 검사법 개발 등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로 기술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괄목할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무분별한 덤핑 행위 및 과열경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판단하고, 자체 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했으며, 과잉덤핑시 상호고발 등 분쟁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할 '한국수탁검사기관 심의위원회'을 출범, 위원회 내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의료법 및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철저 준수 ▲국민보건향상 및 유지를 위해 검사의 질향상에 최선의 노력 경주 ▲협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철저한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료의 한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수탁검사기관으로서 사명을 갖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점을 결의했다.

수탁검사기관협회는 2007년9월까지 연차별로 검체관리비 할인율을 정해 점차적으로 수가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1차년도는 올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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